마이너스통장 이자 납입일 고객이 고른다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입일 고객이 고른다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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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이자를 내는 날짜를 고객이 고를 수 있다. 또 인터넷 뱅킹으로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 조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금융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4분기부터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하고 있다. 고객이 이자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 대출과 달리 이자 납부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금융위는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 납부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와 관련해 정보 조회와 분실 신고 등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표 도난과 분실 신고도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만으로 가능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기앞수표의 발행 일자, 수표 번호, 매수·수표 총액, 발행 지점 등의 정보 조회와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 조회, 도난·분실 신고 등을 인터넷 뱅킹으로도 서비스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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