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던 보험광고 규제 강화

[기본을 지키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던 보험광고 규제 강화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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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불리한 내용 인지할 수 있게 미보장·감액 사항 설명 속도 제한

오는 10월 16일부터 케이블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보험광고가 바뀐다. 광고 끝 부분에 빠른 소리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는 속도가 광고 전반부에서의 말하는 속도와 같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험사들의 준비 기간으로 6개월이 주어진 것이다.

보험 광고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 시간은 보통 1분이다. 상품 선전만으로도 모자라는데 방송 필수사항을 강제하니 이 부분을 보험사들은 따발총처럼 쏟아 낸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방지책을 마련했다.

보험 광고는 미디어 환경의 진화를 따라 변했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광고를 뒤쫓는 형국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관련 규제를 만들고, 업계는 이 제재에서도 좀 더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양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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