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대수술

말 많은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대수술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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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비상근으로 전환, 상근이사 3명에 권한 분산

말 많고 탈 많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지도감독 이사·전무 이사의 3각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개선 조치를 받는 단위 조합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6년간 횡령 등 금융 사고로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와 지도감독 이사, 전무 이사 등 3명의 상근 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다.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 연봉도 축소될 전망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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