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정부가 저비용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해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안전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착륙료 등 공항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사는 국내선 신규노선을 운항할 때 첫해에는 공항 사용료 전액을, 2년째와 3년째는 각각 50%와 30%를 감면받지만 이제 신규취항 이후 3년간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신규노선을 운항할 때 3년간 공항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제도를 내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가 공항공사에 내는 사용료는 항공편당 약 110만원이다.
국토부는 연말부터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를 인하하며 7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간 빈 비행기를 운항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국내 저비용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같이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유 공동구매로 저비용항공사가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고 정비 비용을 낮출수 있도록 정비산업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가 후발주자로 공항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2017년부터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교, 사무실 등 김포공항 국내선 시설을 여객 점유율과 취항노선 수, 여객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공항에 저비용항공사 공용으로 체크인 카운터, 정비 격납고, 부품창고를 설치하고 통합여객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항공사의 신축적 사업운영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대책을 펴는 동시에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항공사가 안전업무 총괄조직을 강화해 안전책임경영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가 신규시장 개척, 맞춤형 상품 개발 등으로 사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민원 처리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내 5개 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국내선 1천78만명, 국제선 491만명 등 모두 1천569만명을 수송했다. 이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장점유율도 2012년 18.8%에서 지난해 21.4%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현재 국제선 기준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2017년에는 60개 노선, 승객 1천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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