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손질’ 동반위 사무총장 일문일답

‘적합업종 손질’ 동반위 사무총장 일문일답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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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도입 3년만에 손질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동반위가 권고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협약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할지, 1∼3년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논란이 많았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

▲ 재합의 기간 산정은 민간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3년간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외국기업이 어느 정도 진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조정 협의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적합업종 권고 후 경영성과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합의 기간을 1년까지 차감할 수 있다.

-- 신규 업종 지정 가이드라인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한 품목은 실무위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를 검토한다. 중소기업 자구노력,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 대기업의 사업 철수 여부 등 여러모로 살펴봐서 지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적합업종이 명백하게 필요없는 품목은 제거되고 나머지는 자율합의를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을 대기업 중 한쪽이 위배하면 어떻게 되나.

▲ 가이드라인 위배라기보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자구노력을 안 했는데 했다고 자료를 내는 등의 경우에 대해선 조정협의체에 보고해 실무위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적합업종 권고로 일부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다. 실제로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독과점 문제가 우려되는 곳이 있나.

▲ 세탁비누 시장의 경우 LG생활건강이 철수한 뒤 무궁화가 거의 독점해왔다. 대기업 진입이 없고 중소기업 한 군데가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라면 이를 고려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 특정 업종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견기업이 그 대상이다. 그 특정 업종 비중이 50%일지 30%일지는 분모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 실무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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