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송금 실수하면 고객에 즉시 통보한다

은행원 송금 실수하면 고객에 즉시 통보한다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은행이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을 바로 잡을 때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은 그동안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받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수취인에게 오류 송금 정정 사실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은 통장 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는가 하면, 단순히 통장 내용만으로는 정정 사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 거래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겪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또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 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