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자동이체 ‘펌 뱅킹’ 사고 막는다

소액 자동이체 ‘펌 뱅킹’ 사고 막는다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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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에 대행사 관리맡겨

업체가 소비자의 각종 요금 등을 은행에서 자동 이체받는 ‘펌 뱅킹’(Firm Banking)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펌 뱅킹은 통신료와 보험료, 대여료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화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추심 이체의 한 방식이다. 펌 뱅킹 대행사는 자신들의 명의로 은행과 펌 뱅킹 계약을 하고, 업체 신청을 받아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최초의 추심 이체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납부자에게 대행사와 최종 입금처 등 추심 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했다. 또 은행이 추심 자금을 은행 별도의 예금에 예치한 뒤, 펌 뱅킹 대행사가 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펌 뱅킹 대행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관리가 부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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