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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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산 앞서 입원환자 전원 등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폐업이나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충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뿐 아니라 해산할 때도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전원(轉院)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과 후원금 등 잔여재산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 확인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 성과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평가할 때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지자체장에 지방의료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보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작으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태를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조치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보고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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