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법정공방 조짐

자살보험금 법정공방 조짐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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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지급 ING 제재 확정 땐 他보험사도 특검” 생보사 “업계에만 책임 떠넘겨… 행정소송 검토” 반발

생명보험업계에서 9개월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공방이 법정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다른 생명보험사들에 대해서도 특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생명보험사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새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및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NG생명 임직원에게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5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생명보험업계 전체 자살 보험금 미지급액은 20개사에서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자살보험금을 ING생명에 준해 지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특검을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생명보험사들은 “약관상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을 바탕으로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당시 해당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해 준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업계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두 배가량 많다.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시화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는지 법무팀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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