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4대악 보험’ 첫 출시

현대해상 ‘4대악 보험’ 첫 출시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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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척결에 발맞춘 공적 성격의 ‘4대악 보험’이 업계 최초로 출시된다.

현대해상은 다음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중 19세 미만자가 대상이다. 4대악 관련 피해가 발생할 때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8000만원, 상해나 정신치료는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 땐 하루 3만원, 통원 치료는 하루 1만 5000원이 지급된다. 월 보험료는 1인당 1만~2만원으로 저렴하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단체보험 형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측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식별 정보는 보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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