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이원화된 방송 심의·처분절차 재검토

방통위-방심위, 이원화된 방송 심의·처분절차 재검토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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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나 제3의 기관이 재심맡는 방안 등 논의

방송 프로그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하고 처분 통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하는 이원화된 현재의 방송 심의·처분 통보 절차가 재검토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의와 통보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방심위가 심의와 처분 통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방심위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해 방통위에 처분 통보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이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다. 이는 법적으로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행정처분을 통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사업자가 방심위의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소송 당사자는 방통위가 된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통위가 행정처분 통보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방심위가 원심에 이어 재심까지 맡는 현재의 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번 심의한 사안을 번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재심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방통위원도 “최근 들어 방송사업자가 재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방심위의 공정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방심위 심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통위와 방심위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심의 절차를 같이 연구해보자고 방심위에 제안했고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재심을 방통위에서 하는 방안과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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