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가전제품 매장서 A/S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개혁> 가전제품 매장서 A/S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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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은 보험사나 위탁받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만 팔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태블릿 PC 등 고가 물품을 살 경우 매장에서 바로 보험까지 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애로사항을 고려해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단종 보험 대리점 허용을 추가했다.

현재 태블릿 PC 등은 제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소비자과실로 인한 파손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 수요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A/S 보험상품 개발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보험처럼 제품·서비스 구매 현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전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PC나 카메라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를 보장하는 A/S보험 등을 연계해 안내 또는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종 보험 대리점을 허용하되 보험상품 판매 시 고객에 보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을 팔고 싶은 매장 주인은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일반 보험모집인에 비해 시험이나 교육 등 자격 요건은 완화해주기로 했다.

고객이 매장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단순화하고 보험 가입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A/S 및 보험금 청구·지급 단계에서 고객은 A/S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수리비는 A/S 센터와 보험사 간 정산하는 제삼자 청구방식이 적극 검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블릿 PC 등 구매 현장에서 저렴한 A/S 보험에 가입해 과실에 의한 파손 등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사와 제조사 등은 새로운 보험시장을 창출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연안 체험활동 배상 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 배상 책임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태풍 등 대형 재난에 대한 보험 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재해채권 도입과 기상 상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씨지수보험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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