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다음달 확정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다음달 확정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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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안을 보고한 후 확정하려 했으나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 가이드라인안은 사업자가 사전 동의 획득이 곤란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옵트아웃(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수집 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세차례 토론회를 열고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왔고, 이날 회의에서 확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새 지침이 나오는 등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고삼석 위원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의 식별이 안 되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된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는 새로 떠오른 쟁점들을 확인하고 내용을 보완한 뒤 8월 초께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로부터 비식별화(개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는 것) 조치 이후에 재식별화까지 안 되도록 조처하는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EU 지침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최종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단체 등과 아직 이견이 있으나 산업발전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정당성 있다고 판단됐으니 이른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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