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고용 등 투자선도지구 기준 마련

300명 이상 고용 등 투자선도지구 기준 마련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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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대상 3곳 선정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하나인 투자·고용창출 기준을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정했다. 다만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또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로 완화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이 종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투자 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된다.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했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지역개발지원법 제도로 전환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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