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 당하면 구제절차 안내받는다

보험사기 피해 당하면 구제절차 안내받는다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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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대책 발표…보험사 보고 의무 강화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인지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천억원에 이르러 보험사의 재정부담 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는 최근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기 인지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보험회사 인지 보고에 대한 조사 착수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30%대로 높이도록 금감원내 조사인력도 늘어난다.

금감원·경찰·보험회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되고,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에 수사를 지원한다.

또 보험업계는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계약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토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과태료 1천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 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보험 사기자는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을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 사기방지 관련 법안의 논의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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