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

내년부터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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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별 안전관리등급’도 공표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가 도입되고 ‘건설사별 안전관리등급’이 공표된다. 또 발주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사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공·감리자에게만 떠맡겨진 건설 안전관리를 모든 건설 주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건설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설계자는 의무적으로 시공안전성 검토를 해야 한다. 시공 과정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설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법을 가능한 줄이거나 제거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위험요소는 시방서에 알려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설계에 명시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발주청이 확인하도록 제도화했다. 장기적으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된 건설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 뒤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발주청은 건설 안전대책을 감리자와 시공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안전관리활동을 지도·감독, 확인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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