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한국GM, 대리점에 ‘갑의 횡포’…뒤늦게 피해보상 합의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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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이 대리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리점은 한국GM의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GM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천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천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6천만원 등 3억1천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대리점 대표는 신청서에서 “한국GM측은 자신들이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해놓고는 불과 한달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나를 속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았다.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GM측이 대리점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GM측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했다.

한국GM측이 그동안의 ‘갑의 횡포’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어서 앞으로 전국의 대리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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