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자판기에서도 살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슈퍼마켓·자판기에서도 살 수 있다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는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의 제한도 없애 기존에는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통신판매 등 정해진 방식만 허용됐으나 이제 자동판매기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진열대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교육필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도 없어지면서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현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되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민간인은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