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해외투자는 공제 제외”

“사내유보금 과세 해외투자는 공제 제외”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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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추가 세부담 3%P 수준”

기업이 이익을 쌓아 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사내유보금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때 기업의 해외투자분은 투자로 공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할 때 ‘투자’의 기준과 관련해 “이 세제의 도입 취지가 국내 가계소득 증대에 있다면 해외 투자도 투자로 보면 가계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겠지만 해외 투자는 (공제되는)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3% 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업이 이익을) 적절한 배당이나 투자, 임금 상승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준구간이 (당기 이익의) 60∼70%로 예시된 적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연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 세율을 1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기업이 투자나 배당, 임금으로 총 70억원 이상 쓰면 기업소득환류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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