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근무자 74%가 아동학대 신고요령 몰라”

“응급실 근무자 74%가 아동학대 신고요령 몰라”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서울병원 조사…76% “학대 의심가도 부모에게 질문 두려워”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의 74%는 아직도 아동학대 신고요령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태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전임강사팀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투고한 논문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의 인식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응급실 근무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2%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처벌규정을 둔 것은 아동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실제로 2012년 총 8천979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89건, 응급구조사 0건, 의료기사 4건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아동학대를 실제 보고한 경험이 있는 응급실 근무자는 4.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7.9%는 아동학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54.4%는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이의 부모에게 질문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29.1%), ‘인적사항 노출이나 보복이 걱정된다’(24.3%)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로 의심될 때는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및 129)’를 이용하면 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아동을 학대 상황에서 구해내지 못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응급실 근무로 바쁜 와중에도 한 번쯤은 더 세심히 관찰하고 구조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 제도의 개선 등 여러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