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로

[2014년 세법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로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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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 연장, 상속재산공제금액도 2000만원 상향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2016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많이 쓰면 연말정산으로 현재보다 10% 포인트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금을 줄여 주면서 각종 비과세·감면 저축상품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가계부채는 늘리지 않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올해 7월~내년 6월 사이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2013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여 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30만원(300만원×10%)을 더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합쳐지고, 납입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에 9%의 세금이 매겨졌는데 비과세종합저축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현재 60세인 가입 연령 기준은 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65세로 높아진다.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면 총급여 7000만원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7만 20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2배가 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서민층 근로자와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에게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상속세도 줄어든다.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상속재산 공제금액이 자녀와 60세 이상 동거가족은 1인당 3000만원씩인데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도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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