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멎으면…”자동제세동기 설치, 절반도 안돼”

심장 멎으면…”자동제세동기 설치, 절반도 안돼”

입력 2014-08-12 12:00
수정 201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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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무설치장소 실태조사

한국에서 하루 평균 70여 명이 심장정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AED 의무설치대상인 120개 장소를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42.5%(51개)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ED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하는 기기를 말한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고 전기충격이 필요할 때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해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AED의 설치를 선박,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은 현재 없다.

AED 설치의무 장소별로 선박(10.0%)의 설치율이 가장 낮았고 철도 객차(20.0%), 수도권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28.4%), 철도 역사(42.9%), 여객 터미널(80.0%) 등의 순으로 설치됐다.

그나마 AED가 설치된 곳 중에서도 절반 정도(58.8%)는 1대만 비치돼 있어 시설 규모나 이용객 수를 고려했을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에 AED를 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아니지만,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조건이 같은 다중이용시설 120곳을 선정해 설치율을 조사했더니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찜질방이나 사우나, 유람선 터미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AED 설치율은 0%였다.

소비자원은 미국의 경우 한국에서 AED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학교, 군대, 헬스클럽 등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설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ED 설치신고서 제출·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점검표 비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규격 보관함이나 안내 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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