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 추진…여러개일 경우는 과세 대상
내년부터 15만원 이하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 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지금은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어촌특별세 910원, 교육세 2730원 등 1만 2740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000㏄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