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담합’ LS산전·대한전선 등에 과징금 113억원

‘17년간 담합’ LS산전·대한전선 등에 과징금 113억원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14개 제조사와 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14개 제조사 중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량계 제조사는 1993~2010년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993~2007년에는 검찰 고발 대상인 5개사가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갖는 방식을 썼고, 2008~2010년에는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신규 업체들에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식당 등에서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투찰을 서로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새로운 업체가 많이 등장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 2개 조합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한전이 2013∼2020년 8년간 2천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는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