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경징계로 감경

임영록·이건호 경징계로 감경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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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 회장·행장 제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6월 중징계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의 심의 끝에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이 무리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KB금융은 주전산기 교체 파문 이후 악재를 털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해 이같이 징계했다. 다만 최종 제재 양형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밤 12시가 넘어갈 정도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의 해명에 대한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한 단계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최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최선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면서 “지난 두달간의 경영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과 이 행장이 리더십에 상처를 받았고, 노조의 사퇴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남은 관건으로 보인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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