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시술 효과 없었다면 진료비 돌려줘야”

“가슴확대 시술 효과 없었다면 진료비 돌려줘야”

입력 2014-08-26 00:00
수정 2014-08-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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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진료비 50%, 위자료 지급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방 가슴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모 씨는 작년 6월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한의원에 280만원을 내고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시술을 받았다.

곧 커진다는 가슴은 그러나 김 씨의 기대와 달리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한의원이 시술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의원 측은 가슴이 본래보다 1㎝ 정도 확대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가슴 크기를 재는 사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이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선침 시술의 가슴확대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 인정한 치료법으로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방 가슴성형 시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술을 하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시술이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위원회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 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다”며 “가슴성형 시술을 받기 전에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성형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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