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 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유지

주택상속 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유지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

단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0.5%~1% 포인트 낮았다. 올해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