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개인 질병정보 수집’ 중단되나

보험협회 ‘개인 질병정보 수집’ 중단되나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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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집 허용한 금융위 감사 “유권해석에 위법성” 판단한 듯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또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0여년간 ‘뜨거운 감자’인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과 관련, 이를 신용정보로 판단해 허용한 금융위의 행정 행위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으로 설립되는 통합 신용정보집적(集積)기관에 질병정보 수집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생보협회의 개인 질병정보 수집을 허용한 금융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예비조사에 이어 본감사로 이어진 만큼 금융위의 유권해석과 조치에 위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은 신용정보와 보험 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보험협회는 한때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확대 해석해 총 196종(생보협회 125종, 손보협회 71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다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개인 질병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000여명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후폭풍도 예상된다.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2012년 25종의 질병정보 범위를 승인했고, 보험협회는 이를 질병명과 사인명, 수술명 등 84종(생보협회 57종, 손보협회 27종)으로 확대해 수집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험협회의 정보수집 항목에서 질병정보가 빠진 진짜 신용정보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의 독립기관으로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적기관 설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는 고객 신용정보뿐 아니라 보험협회의 개인 질병정보까지 통합해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신용정보법상 개인 질병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제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법 개정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이라는 감사원 조치가 나오더라도 법 개정을 통해 개인 질병정보 수집과 집적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암 발생 기록과 산부인과 질병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라면서 “신용정보와 개인 질병정보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의 금융위 감사는 올해 세 번째다. 감사원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 업무 태만을 지적했고,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신제윤 위원장에 주의 요구를 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주사의 계열사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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