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인 ‘표준이율’(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은행으로 치면 예금금리에 해당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승한 만큼의 비용을 더 축적해야 한다.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유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승한 만큼의 비용을 더 축적해야 한다.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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