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좌조회’ 신한은행 임직원 150명 무더기 제재

‘불법 계좌조회’ 신한은행 임직원 150명 무더기 제재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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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제재심의위서 확정

불법 계좌조회로 신한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는다. 제재 대상자만 150명에 육박한다. 신한은행이 불법 계좌조회로 인해 받는 징계만 세 번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기관인 신한은행도 ‘기관주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은행에 조치를 의뢰한 직원까지 합치면 총 제재 대상자는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전 사장의 지인 계좌와 무관한 본인 가족 계좌를 무단 조회한 직원 130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보고 신한은행 측에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금감원의 징계 방침으로 신한은행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가 이번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기관제재 강화 방침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신한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5300회가 넘는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2012년에는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직원 50여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총 1621회나 불법 조회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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