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증권가 최대 관심 연금저축계좌 뺏어오기

지금 증권가 최대 관심 연금저축계좌 뺏어오기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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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행사

요즘 증권가는 연금저축계좌를 뺏어오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해 새 형태로 출시된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상품보다 회사나 계좌 간 이동이 자유롭고, 올해 세법 개정으로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받을 때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다. 연금저축계좌를 선점하면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연계 가능성도 크다. 퇴직연금에서 은행이나 생명보험사에 밀렸던 증권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연금저축계좌 상품에 신규가입하거나 계약이전 또는 추가 납입하는 고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준다. 신규 개설은 문화상품권 1만원인 데 반해 계약이전 고객은 최대 5만원권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앞서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도 올 연말까지 다른 금융사에서 계약을 옮겨온 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1월 말까지 계약이전 고객에게 최대 90만원을 준다. 분기당 한도 없이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목돈 이동이 자유롭고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 같은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연금저축보험), 증권(연금저축펀드) 등에서 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줘 연말정산 때 투자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의 13.2%인 52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가입할 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펀드는 국내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41.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만큼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성과가 나면 증권사가 주축이 될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DC형의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올렸다. 올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에서 증권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8%로 은행(52.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명보험(23.7%)과도 차이가 크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0-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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