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 가결

동부제철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 가결

입력 2014-10-02 00:00
수정 2014-10-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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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채권단이 2일 동부제철 경영정상화 방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제철 정상화 방안에 대해 9개 채권기관이 모두 찬성 의사를 표함에 따라 정상화 방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화 방안 채택에 따라 채권단은 내달 6일까지 동부제철과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약정 체결 시한은 본래 자율협약 개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달 6일까지이지만 채권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기한 만료일을 한 달 연장했다.

약정에는 경영평가와 관리단의 역할 등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상화 방안에는 신규자금 6천억원 투입과 채무상환 유예, 53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이 담겼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100대 1로 차등 감자해 김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동부그룹이 채권단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약정 체결까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동부 측은 부실규모가 과거 STX조선, 금호산업 등과 같이 크지 않고 분식회계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100대 1 차등감자를 적용하고 우선매수권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적 절차가 아닌 자율협약 특성상 원칙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약정 체결이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동부제철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야 한다.

앞서 동부제철은 인천공장 및 동부발전당진 패키지 매물의 매각이 무산되자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7일 채권단과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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