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패행위 내부 신고시 최대 5천만원 포상

방통위, 부패행위 내부 신고시 최대 5천만원 포상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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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에 대한 내부 신고에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등 내부 비리를 척결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돌아가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은 부패 행위를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 방통위는 또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내부신고시 접수 및 처리 등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규정했다.

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포상 및 보호 방안 또한 마련했다.

방통위는 내부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징계하는 동시에 내부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

만약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을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의 ‘신분 보장조치’도 마련했다.

부패행위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도 마련했고, 내부신고자에 대해 ‘상훈법’ 등 규정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 또한 지급하기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부패 행위에 관련돼 있을 시에는 징계 처분을 감경 또한 면제하도록 해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했다.

방통위는 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을 마련,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했다.

이 지침에서는 200만원 이상 횡령 및 뇌물수수 등 더욱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를 정의함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죄혐의 사실을 덮어준 공무원 또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 목록에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자, 혹은 학연·지연·종교 등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

또 청렴옴부즈맨이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와 관행 등에 대해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직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실’이라는 명칭을 ‘감사담당부서’로 변경, 감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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