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종이가격 담합 6곳 과징금 107억

[뉴스 플러스] 종이가격 담합 6곳 과징금 107억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솔제지 등 6개 종이 제조·판매사들이 일회용 컵, 도시락·컵라면 용기로 쓰이는 종이(컵원지)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에 총 107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들은 2007년부터 7차례나 담합해 컵원지 가격을 47%나 올렸다.

2014-10-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