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운임 담합’ 5천500만불 지급키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임 담합’ 5천500만불 지급키로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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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5천500만 달러(약 585억원)를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나항공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측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로써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 가운데 22개 항공사가 화물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은 9억300만달러로 늘어났다.

마재영 아시아나항공 홍보팀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유류할증료 등 운임 담합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미주노선 화물운임 담합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22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또 미주노선 여객운임 담합 집단소송에서 승객들에게 6천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는 합의안의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10개 항공사와 함께 LG전자 등 LG그룹 계열 4개사로부터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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