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착한 고속도

떴다! 착한 고속도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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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평택 최소수입보장 첫 폐지… 통행료 인상률 年 2.4% 제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영구적으로 폐지되고 통행료 인상률이 연간 2.4%로 제한되는 ‘착한 민자고속도로’가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수원~평택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이런 내용의 민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약 변경 사례는 있었지만 MRG를 폐지한 것은 처음이다. 과도한 이익을 챙겨 비난을 받고 있는 8개 민자사업자에게 통행료 인하와 MRG 조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09년에 개통된 서수원~평택민자고속도로의 MRG 폐지는 수요예측이 거의 정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MRG는 통행량에 따라 협상을 통해 정부가 영업 손실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 고속도로의 지난해 통행량은 예측치의 80%에 이르렀다. 통행량 미달에 따른 수입 부족 리스크를 사업자가 떠안을 정도로 좁혀졌다.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지원된 MRG는 13억원이다. 출자자 변경을 통한 금리인하도 통행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 9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사 대신 금융기관을 출자자로 변경, 자금을 재조달하고 선순위 채권 금리를 9%대에서 6%대로 낮췄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22일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를 통행할 경우 3100원에서 2700원으로 13% 떨어진다. ㎞당 106원으로 가장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당 189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 고속도로(㎞당 81원+기본료 900원)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던 통행료는 조정 주기를 3년으로 바꾸고 인상 범위도 7.37%(연평균 2.4%)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25년간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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