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銀 소수지분 매각 개시

정부, 우리銀 소수지분 매각 개시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0.4~10% 범위내 입찰 참여… 1주당 0.5주 콜옵션도 부여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0%)에 이어 소수지분(26.97%) 매각을 추진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26.97%)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고, 나머지 지분(약 9%)은 낙찰자가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 행사를 위해 계속 보유한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 이상에서 최대 10.0%(6762만 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의 콜옵션도 부여된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입찰에서는 주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같은 가격의 응찰자가 여러 명이면 응찰 수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자위는 다음달 28일 입찰을 마감해 오는 12월 초 낙찰자를 확정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