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 차량 25% 이상은 전기차

내년부터 공공기관 신규 차량 25% 이상은 전기차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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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빌려 쓰는 자동차는 4분의 1 이상을 전기차로 의무 도입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50%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한 고시는 친환경차의 절반, 즉 전체 신규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이상인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하고 10대 미만인 기관에는 권고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이 고시를 근거로 매년 500여대의 전기차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1천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0여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전기차 사용을 독려해 도입 규모를 매년 500여대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은 44%에 머물렀다. 한국공항공사(100%)와 한국자산관리공사(100%), 한국전력공사(89%) 등은 높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17%)나 한국환경공단(8%), 한국산업단지공단(0%) 등은 도입률이 저조했다.

산업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률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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