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중단 촉구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시행 중단 촉구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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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휴대전화 유통망 상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유통현장의 소상인만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고 고객 공시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조충현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단통법을 졸속으로 만드는 바람에 단통법 시행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이용자 차별과 시장 안정화는 커녕 국민과 통신업 종사자에게 고통과 혼란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고객 지원금 상한 요금을 실사용 금액에 맞춰 6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내리고, 고객 공시 지원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통사의 사전승낙없이 판매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사전승낙제’ 철회 요건 폐지를 요구하면서 “법에도 없는 철회는 절대로 시행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보조금 과다 지급, 긴급 중지 명령 불이행 등의 철회 기준을 정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공식 면담과 정부부처, 통신사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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