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새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동안 노무사만 할 수 있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다. 하지만 그동안 노무사만 처리할 수 있어 세무사에게 회계·세무 업무를 맡긴 150만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를 맡기는데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새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