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새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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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동안 노무사만 할 수 있었는데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다. 하지만 그동안 노무사만 처리할 수 있어 세무사에게 회계·세무 업무를 맡긴 150만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를 맡기는데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새 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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