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인상 전에 금연사업 예산 편성 논란

담뱃세인상 전에 금연사업 예산 편성 논란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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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국회 법률·예산심사권 제약 가능성”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관련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법률·예산심사권 제약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1천521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수치는 올해보다 무려 1천248.8%(1천408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 금연구역관리, 금연정책기반구축(담배광고모니터링, 흡연폐해연구, 금연정책개발 등),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펼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금연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예산안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등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아래 짰다는 것.

흡연자들의 저항과 반발, 서민증세 논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뜻대로 담뱃세 인상안을 국회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가운데 법률개정을 기정사실화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법률심사권에 얽어매는 결과를 낳아 결국 예산심사를 제약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2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에는 건강증진부담금(354원)과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가치세(227원) 등 총 1천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이런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담뱃세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증진부담금이 487원 더 올라 841원이 되는 등 지금보다 1천768원의 세금이 늘고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담배 20개비 한 갑(4천500원)에 총 3천31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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