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보험계약도 나눌 수 있다

이혼할 때 보험계약도 나눌 수 있다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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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이혼이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27곳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상품을 개선시켰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부부 또는 가족 통합보험은 이혼하면 계약이 소멸하고, 자녀 결혼 시에도 계약 분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를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금감원은 이 조항이 보험 가입자의 계약해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축소 관행도 바로잡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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