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C, 해고 근로자 42명 3년 만에 복직 결정

PSMC, 해고 근로자 42명 3년 만에 복직 결정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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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부터 적응훈련 거쳐 현업에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3년 넘게 생존 투쟁을 벌였던 피에스엠씨(PSMC, 구 풍산마이크로텍) 해고자들에게 복직결정이 내려졌다.

PSMC는 2011년 정리해고 이후 희망 퇴직한 근로자를 제외한 42명에 대해 다음 달 2일 자로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고 근로자들은 1년 안에 해고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다음달 2일부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안전보건 및 기술 등 업무 적응 훈련을 받은 뒤 현업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반도체 칩을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기판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1년 상반기에만 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11월 노조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했다. 당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 나선 해고자 52명 전원을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52명 중 30명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 52명 중 4명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48명의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이 사건은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파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처음 58명이던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희망퇴직을 신청해 지금은 4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날 해고 근로자들에게 복직 결정을 내린 PSMC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았기 때문에 복직 결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영섭 PSMC 노조 지회장은 “사측의 복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해고된 노조원이 전원 복직될 수 있도록 사측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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