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규정 폐지

금융위, 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규정 폐지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내달중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키로 하면서 여기에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시킨 바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신협회가 2002년에 도입돼 사문화된 규정을 뒤늦게 적용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입때와 달리 지금은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차원에서 신분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