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계좌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 가능

미지정 계좌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 가능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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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이 도입됐다. 보이스피싱 등에 당했을 때 피해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를 도입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등록해 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는 하루에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도록 한 서비스다.

기존에도 입금계좌 지정제가 있었지만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아예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심통장은 이런 문제를 보완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전요섭 금융위 과장은 “모든 은행에 도입된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홍보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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