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1973년 이미 고갈…보전액만 1조3691억

군인연금, 1973년 이미 고갈…보전액만 1조3691억

입력 2014-12-24 00:00
수정 2014-12-24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인연금은 절반 정도의 금액을 국고보전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2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 2313명이며 연금 지급액은 총 2조 711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 3691억원으로 연금의 50.5%에 이르렀다.

이미지 확대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3년 재정이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군인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 수)은 퇴역연금 240만 530원(6만 2632명), 유족연금 134만 5554원(1만 8493명), 상이연금 144만 5006원(1188명)이다.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대장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소장 386만원(31.9년), 대령 330만원(29.4년), 중령 265만원(26년),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계급정년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공무원들과 달리 군인은 계급정년에 걸리면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나와야 하고 재취업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