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정산까지 부익부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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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1 00:56
수정 2014-12-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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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000만원 이하 환급액 줄어 서민·중산층은 이제 ‘13월의 세금’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의 세금 환급액은 줄고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환급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보너스’도 양극화 시대인 셈이다. 세제 개편 영향으로 세금을 ‘덜 돌려받고 더 토해내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1342억원 감소했다. 반면 토해낸 세금은 2747억원 증가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의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4조 5339억원으로 지난해(4조 6681억원)보다 1342억원(2.9%) 감소했다. 근로소득 구간별로 보면 2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환급액이 297억원, 2000만~4000만원 872억원, 4000만~6000만원 667억원, 6000만~8000만원은 247억원 각각 줄었다. 특히 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서 환급액이 가장 많이 깎여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소득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줄어든 총환급액은 2083억원이다. 반면 소득이 8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의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741억원 증가했다. 연봉이 1억원 넘는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576억원이나 더 돌려받았다. 올 초 ‘세금 폭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던 일반 샐러리맨들의 원성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도 938만 4119명으로 지난해(989만 8750명)보다 5.2% 감소했다.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되레 토해낸 직장인도 433만 1268명으로 전년(354만 7690명) 대비 22.1%나 급증했다. 토해낸 세금은 1조 6983억원이다. 지난해(1조 4236억원)보다 2747억원(19.3%) 많다. 이처럼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으로 바뀐 까닭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평균 10%씩 줄이고 신용카드 공제율도 축소한 탓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을 깎은 것이 연말정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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