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15일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

보험가입 15일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15-01-05 23:56
수정 2015-01-06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 누락, 상품 설명이 부실한 경우 등에는 청약일로부터 석 달까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한 자필 서명이나 계약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