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 연체이자율 내달 2%p 인하…최고 상한선 연 15%

은행들 대출 연체이자율 내달 2%p 인하…최고 상한선 연 15%

입력 2015-01-06 08:38
수정 2015-0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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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계속 미뤄

다음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인하돼 최고 이자율이 연 15%로 제한된다.

저금리 심화로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의 경우 은행들이 1년이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등 국내 은행들과 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은행 등의 외국계은행들은 현재 연 17~21%에 달하는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다.

하나,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춘다.

이들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금리도 이번에 내렸다.

1개월 이하 연체의 경우 대출금리에 7%포인트, 1~3개월 연체는 8%포인트, 3개월 초과 연체는 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부과했는데, 그 가산금리를 각각 7→6%포인트, 8→7%포인트, 9→8%포인트로 낮췄다.

예컨대 연 6% 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3개월 넘게 연체하면 가산금리 9%포인트가 붙어 연 15%의 연체이자를 내야 했는데, 가산금리가 8%포인트로 낮아진 만큼 연 14%의 연체이자만 내면 된다.

연 8% 대출을 받은 사람은 3개월 넘게 연체하면 가산금리 9%포인트를 더해 연 17%의 연체이자를 내야 했으나, 이번에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연 15%로 낮아지면 연 15%의 연체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다소 높은 연 18%였는데, 다음달부터 연 16%포인트로 낮춘다. 씨티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기존 연 18%에서 연 16.9%로 낮출 방침이다.

SC은행도 최고 연체이자율을 낮추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인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 신용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21%에서 연 18%로 낮추지만, 가산금리는 현행 9~1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가산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 대출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다.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각각 11%포인트로 낮췄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38%, 기업대출은 0.78%로 은행권 최하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체 관리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평균 0.62%, 중소기업대출은 1.22%에 달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 11%인데도 연체율 관리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연체이자율을 그만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대출상환수수료 인하의 경우 은행들이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2013년 말부터 추진했지만, 1년 동안 은행들은 ‘검토’만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대출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상환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그 폭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최성현 교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자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짊어지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련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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