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쌀 관세화 예정대로 WTO검증과 상관없이 강행

‘513%’ 쌀 관세화 예정대로 WTO검증과 상관없이 강행

입력 2015-01-07 00:16
수정 2015-01-0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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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이의제기 5개국과 마찰 우려

정부가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쌀 관세화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6일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WTO 검증과는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국내 법령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WTO에 우리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해 말 이의제기를 했다.<서울신문 2014년 12월 18일자 1면, 24일자 8면> 일본과 대만 등 당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국가들은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우리 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주변 5개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양자 협의를 끝내고 WTO 시장접근위원회, 일반위원회를 거쳐 WTO 사무총장이 협상 종료를 공지할 때까지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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